병원 인테리어는 소방 설비, 방사선 납 차폐, 공조 환기 장치 등 전문적인 건축 기술이 집약된 고난도의 시공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 카페나 상업공간 디자인 감각만을 믿고 업체를 선정했다가는 자칫 중대한 법적, 구조적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정부가 공인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정식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 상주, 자본금 증명, 보증보험 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상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 시 공사 도중 돌연 잠적, 공기 지연, 소방 불합격, 하자보수 거부 등 막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원장님이 떠안게 됩니다. 안전한 개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키스콘(KISCON) 조회를 통해 정식 실내건축면허 등록 여부를 필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