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테리어 견적서에 '1식'으로만 적혀 있으면 왜 위험할까?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인테리어 견적서의 세부 공정에 '목공사 1식 500만 원', '욕실공사 1식 350만 원'처럼 '1식'으로만 뭉뚱그려 적힌 문서는 공사 중 자재 바꿔치기, 일방적 추가금 요구, 부실시공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견적서 형태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자재 품명(브랜드, 모델명, 규격)과 수량, 노무비(인건비)가 낱낱이 분리된 '상세 내역서'를 첨부받아 계약서에 편철해야 합니다.
왜 '1식' 견적서가 분쟁의 불씨가 될까요?
어떤 브랜드의 자재가 들어가는지, 몇 명이 며칠 동안 작업하는지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가장 저렴한 비공인 자재를 넣고도 "계약서에 브랜드 지정이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고, 조금만 수정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가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요구해야 할 상세 견적서 3대 원칙
자재의 정확한 제조사 및 모델명 명기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나쁜 예: 창호 1식, 타일 1식
올바른 예: KCC 뉴프라임 VBF 242 이중창(26mm 로이유리), 600x600 포세린 타일(이태리산/모델명 기재)
자재비와 시공 인건비(노무비)의 분리
재료값과 기술자 일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자재를 변경할 때 투명하게 차액만 정산하는 방안이 공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처리비 별도 항목화
폐기물 처리비가 '1식'에 숨겨져 있으면 착공 직후 "폐기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며 수백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기 쉽습니다.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내용) 제2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의 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요건 등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없이 '1식'으로만 계약한 뒤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시공을 멈추거나 과도한 추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무단 추가 공사비 청구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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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검색 후 표준계약서 첨부파일(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공종별 자재 규격, 수량, 단가, 노무비가 투명하게 기재되도록 만들어진 표준 견적 산출 내역서 양식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