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실무 칼럼 COLUMN #58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할 때 대처 요령 (내용증명 및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실무 공학적 분석과 감리 기준

국가 공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전문가가 전하는 병원 및 상업공간 바닥 마감 실무 지침

핵심 요약

인테리어 완공 후 누수나 타일 들뜸 같은 중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를 거부한다면, 전화로만 다투지 마시고 즉시 하자 부위 사진·영상 채증 후 법적 시정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최고장'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실내 건축 및 설비 공정 중 하자 수리를 거부할 때 대처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 공사는 최소 1년간 법적 하자담보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공식 서면 통보가 모든 법적 구제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구두나 메신저 통화는 법적 시효(1년) 내에 정식으로 하자를 청구했다는 객관적 증거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기한 내 미조치 시 타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남겨야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시공사 잠적 시 단계별 법적 대처 3단계

객관적 하자 증거 수집 (1단계)

전체 전경과 하자 부위 근접 사진 촬영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줄자 실측(균열 폭, 단차 밀리미터 수치) 및 발생 일자 기록

내용증명 우편 발송 (2단계)

계약 내용(공사명, 공사 대금 완납 일자)

발생한 하자의 구체적 위치 및 상태

일~14일 이내 보수 착수 확약 요구

기한 내 불이행 시 제3자 수리 후 공사비 구상권 청구 및 소비자원 분쟁조정 접수 경고

공적 구제 기관 신청 (3단계)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내용증명 도달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는 조경, 실내건축 등의 공종에 대해 완공일로부터 1년 이상의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끝났으니 우리는 책임 없다"며 일방적으로 보수를 회피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가 있으며,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상단 검색창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좌측 조문 목록에서 제28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를 클릭하여 법정 보수 책임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 거부 피해 상담 신청서 작성 요령과 준비 서류(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를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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